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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세대출을 파격적인 금리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 대출 일명 중기청 전세대출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택자산 형성의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차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란?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 렸다 시피 저금리로 (1.5%) 이용할 수 있죠 또한 대출자격도 많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대출을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꼭 한번쯤 확인해야 하는 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대출 자격조건
-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기업 취업에 취업중인 사람이어햐 합니다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사행성 업종 불가)
-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또는 '혁신 스타트업 성장 지원프로그램'을 지원 받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후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가 ***만 19세~만 34세 이하 ( 병역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최대 만39세 까지 연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3천5백마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시중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자격조건 미달입니다 (중복대출금지)
- 2023년도 기준 배우자 합산 ****순자산이 3억6천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청년대출 접수일 기준 현재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자격조건 미달입니다
-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여 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연속성) 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아래에서 설명 하고 있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있는경우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 연체 또는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 : 두가지 조건중 하나만 해당 되면 가능합니다
*** :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도 포함됩니다
**** : 자산 심사관련 자세한 정보 및 안내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 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대출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그리고 대출한도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 빠른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생신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아래에 설명된 금액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 대출한도 1억원 ( 최대 대출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 신규 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100%이며 한국주택 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서라면 80%까지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까지 가능하며 위와 마찬가지로 한국주택 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서라면 80%까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대출의 대출 보증(담보취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래는 두 공사가 진행하는 보증 종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대출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과 대출금 지급방식
이용기간
- 2년 ( 4회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 최장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당 2년을 추가하여 연장가능하며 최장 2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 일시상환 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정기상환 방식인 원리금 균등 상환은 협약은행 및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의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대출금 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임대인이 이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상황이라면 임차인에게 입금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대출 금리와 유의사항 그리고 계약 철회가 가능한 경우
대출금리
- 1.5%입니다 단 1회 연장시 연장시기 기준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시부터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변동금리가 적용 됩니다
- 1회 연장시 본인 기업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인해 비자발적인 퇴직을 한 경우에는 1.5% 금리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 자산 심사에서 부적격한 판정을 받은 경우 가산 금리가 적용됩니다 본인의 자산 심사의 적격 여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소유한다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청년 대출은 2023년 12월 31일 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생에 단 1번 이용이 가능합니다
-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중소기업 청년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대환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 도시 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하여 시중은행에서 추가 대출은 불가능 합니다
계약의 철회는 아래의 날짜 중 가장 늦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 계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대출계약 서류를 제공 받은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를 받은 날
중소기업 청년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기금 수탁 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업무 취급 은행 상담 및 대출신청 하러가기
우리은행 | 국민은행 | 하나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대출신청시 필요서류
중소기업 청년대출 진행 후 추가 대출이 필요할때
대출대상
- 직전대출을 받은 날로 부터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
- 전세보증금이 증액 (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 새로운 전세계약으로 이상하는 경우 포함) 된 경우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 대출한도 : 1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보증금 증액분 이내에서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80%)
유의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 할 경우 추가대출은 불가능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대출 대출기한 연장에 관한 정보
대출 대상은 아래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후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대출 접수일 기준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출금리
- 1.5% 단 1회 연장시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 되거나 또는 대출 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시 부터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변동금리를 적용 합니다
유의사항
- 최초 대출금액 또는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해야하며 또는 0.1%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기존 상환금액이 10%가 넘는다면 위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한 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보다 적을 때는 새로운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는 상환처리가 됩니다
- 새로운 전세계약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계약 체결 전 두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가 발급 가능한 집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마치며
중소기업 청년 대출의 가장 큰 메리트는 낮은 금리와 기한 연장을 길게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대신 대출 한도 자체가 시중 은행보다는 적다는 점 또한 있습니다 대출은 철저한 자금계획없이 실행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현명한 계획으로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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